작성일
2020.08.03
수정일
2020.08.03
작성자
이동규
조회수
137

새로운 의사진행세칙 제정 건의 등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의사진행세칙」(대의원총회 자료집에 수록되어있는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달라 매년 대의원총회 회의를 진행하는 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에 「의사진행세칙」을 새롭게 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회의 절차상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발의되거나 의장단이 전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을 일부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총학생회칙 규정 중 해임결의 및 의장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글에 의사진행세칙 제정안(시안)과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시안)을 첨부하오니 위 건의사항을 살펴 적절히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사진행세칙 제정안(시안)
1. 대의원총회 의사진행 절차 흐름도(시안)
1.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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