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공고
- date
- 2025.09.02
- name
- 강준서
- view
- 76
- IP
- 10.125.151.106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 공고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9장1절81조에 의거하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대의원 총회 일시: 2025년 9월 9일 19시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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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 ⑤ (생 략)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5항각호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 | ⑥ --------------------------------------- 제5항 각 호---------------------. | ||||||||||||||||||||
제7조(구성) 본회는 부산대학교 전체 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각 학과 학생회를 조직 기반으로 하며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각 단과대학 및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효원교지편집위원회를 둔다. | 제7조(구성) --------------------------------------------------------------------------------------------------------------------------------------------------------------------------------- 효원교지편집위원회, 부산대학교 응원단을 -------------. | ||||||||||||||||||||
제8조(회기)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 제8조(회기) ① -------------------------------------. | ||||||||||||||||||||
1. 상반기: 제71조에 따른 제1분기부터 제2분기까지 | 1. ---- 제75조--------------------------- | ||||||||||||||||||||
2. 하반기: 제71조에 따른 제3분기부터 제4분기까지 | 2. ---- 제75조---------------------------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6조의2(비례대표) ①ㆍ② (생 략) | 제16조의2(비례대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비례대표의 임기는 해당 단위 학생회장단과 그 임기를 같이 한다는. | ③ ------------------------------------------------ 한다.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16조의3(위임) ①ㆍ② (생 략) | 제16조의3(위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③ 위임장은 재적 위원의 최대 10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이를 넘길 경우 해당 회의는 무효로 한다. | ||||||||||||||||||||
제17조(권한) 대의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권한)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및 특별기구 사업 계획, 예산·결산안 심의 확정권 | 3. ----------------------------------------------- 심의·확정권 | ||||||||||||||||||||
4. ∼ 9. (생 략) | 4. ∼ 9. (현행과 같음) | ||||||||||||||||||||
10.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시행 결과 심의 확정권 | 10. ----------------------- 심의·확정권 |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
제18조(의장단) ①ㆍ② (생 략) | 제18조(의장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한 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의 의결권 박탈 안건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참한 대의원은 그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그 소명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③ ---------------------------------- 박탈을 -----------. ---------------------------------------------------------------------------------------. | ||||||||||||||||||||
제19조(회의) ① ∼ ④ (생 략) | 제19조(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 ||||||||||||||||||||
⑤ 회의는 공고 시각에 의장이 성원 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공고 시각이 되었음에도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경우, 공고 시간으로부터 30분 이전까지 개회를 연기 할 수 있으며 30분이 초과한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의장이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개회 시간을 더 연기할 수 있다. | ⑤ ---------------------------------------------. ------------------------------------------------------ 30분-----------------------------------------------------. -----------------------------------------------------------. | ||||||||||||||||||||
제25조(위원장)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이 회칙에 명시된 직무대행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후단 신설> | 제25조(위원장) ------------------------. ---------------------------------------------- 부총학생회장이 --------------------------. 부총학생회장도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한다. | ||||||||||||||||||||
제41조(임기)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선거 직후 종강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당선 확정 직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 제41조(임기) ①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4조(권한 및 업무) ①ㆍ② (생 략) | 제44조(권한 및 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각 국장은 국의 업무와 관련된 산하기구의 집행 책임자들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소집 시 연속 2회 불참하는 단위에 대하여 의결기구에 제재를 건의 할 수 있다. | ③ ---------------------------------------------------------------------------------------------------------------------------------- 건의할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52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중앙동아리들의 대표기구이다. | ||||||||||||||||||||
<신 설> | 제3절 부산대학교 응원단 | ||||||||||||||||||||
제52조(지위) 동아리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들의 대표기구이다. | 제65조(지위) 응원단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교내 응원 문화 정착과 학내 구성원은 단합을 도모하며, 교내·외 행사에서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응원 및 공연을 담당한다. | ||||||||||||||||||||
<신 설> | 제66조(단장) 단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사 개진을 할 수 있고, 응원단의 운영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응원단의 주요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 ||||||||||||||||||||
<신 설> | 제67조(권한 및 업무) 응원단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교내 주요 행사에서의 응원 활동 및 공연 2. 교내 행사에서 부산대학교를 대표하는 응원 활동 및 공연 3. 응원 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단복, 장비 등 응원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관리 | ||||||||||||||||||||
제53조(구성) 동아리연합회는 중앙 동아리들의 회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며, 그 활동을 위하여 본회에 준하는 체계를 갖춘다. | 제53조(구성) ------------ 중앙동아리들------------------------------------------------------------------. | ||||||||||||||||||||
제54조(회장) 각 중앙 동아리 대표자들의 선거로 선출되며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 제54조(회장) -- 중앙동아리 ---------------------------------------. | ||||||||||||||||||||
제56조(권한 및 업무) ① 동아리활동에 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제56조(권한 및 업무) ① 동아리 활동------------------------. | ||||||||||||||||||||
② 동아리활동과 관련한 학교 당국과의 협의권을 가진다. | ② 동아리 활동---------------------------------.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58조(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다만, 효원교지편집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임명을 받는다. | 제58조(구성) ---------------------------------------------------------------------. <단서 삭제> | ||||||||||||||||||||
제7장 선거 | <삭 제> | ||||||||||||||||||||
<신 설> | 제7장 선거 | ||||||||||||||||||||
제65조 ∼ 제70조 (생 략) | 제68조 ∼ 제73조 (현행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와 같음) | ||||||||||||||||||||
제8장 재정 | <삭 제> | ||||||||||||||||||||
제1절 총칙 | <삭 제> | ||||||||||||||||||||
<신 설> | 제8장 재정 | ||||||||||||||||||||
<신 설> | 제1절 총칙 | ||||||||||||||||||||
제71조 (생 략) | 제74조 (현행 제71조와 같음) | ||||||||||||||||||||
제72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 학년도 2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제75조(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73조 ∼ 제76조 (생 략) | 제76조 ∼ 제79조 (현행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와 같음) | ||||||||||||||||||||
제2절 감사 | <삭 제> | ||||||||||||||||||||
<신 설> | 제2절 감사 | ||||||||||||||||||||
제77조 ∼ 제79조 (생 략) | 제80조 ∼ 제82조 (현행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와 같음) | ||||||||||||||||||||
제9장 규약 | <삭 제> | ||||||||||||||||||||
제1절 회칙개정 | <삭 제> | ||||||||||||||||||||
<신 설> | 제9장 규약 | ||||||||||||||||||||
<신 설> | 제1절 회칙 개정 | ||||||||||||||||||||
제80조(발의) 대의원총회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그 개정안을 대의원총회의 심의를 받야아 한다. | 제83조(발의) ------------------------------------------------------------------------------ 받아야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제81조(공고) ① 회칙개정이 발의되면 대의원총회 의장이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고문을 공고해야 한다. | 제84조(공고) ① 회칙 개정----------------------------------------------------------------------------------------------.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82조(의결) ① (생 략) | 제85조(의결) ① (현행과 같음) |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회칙개정안은 회칙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② ------------------------ 회칙 개정안---------------------------------------------------- 재적 위원 ------------------ 출석 위원 -------------------------------. | ||||||||||||||||||||
제83조(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공포하여야 한다. | 제86조(공포) ------------------- 이내에 -------------------------------. | ||||||||||||||||||||
제84조 (생 략) | 제87조 (현행 제84조와 같음) | ||||||||||||||||||||
제2절 세칙 | <삭 제> | ||||||||||||||||||||
<신 설> | 제2절 세칙 | ||||||||||||||||||||
제85조ㆍ제86조 (생 략) | 제88조ㆍ제89조 (현행 제85조 및 제86조와 같음) | ||||||||||||||||||||
제3절 규칙 | <삭 제> | ||||||||||||||||||||
<신 설> | 제3절 규칙 | ||||||||||||||||||||
제87조ㆍ제88조 (생 략) | 제90조ㆍ제91조 (현행 제87조 및 제88조와 같음) | ||||||||||||||||||||
<신 설> | 제1절 징계위원회 | ||||||||||||||||||||
<신 설> | 제92조(목적) 학생회의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로 화합과 결속을 해하는 학생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여 내부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 ||||||||||||||||||||
<신 설> | 제93조(구성) ① 중앙운영위원은 징계위원이 된다. ② 중앙운영위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회부된 시점부터 위원 자격이 박탈되며 재적 위원에서 제한다. | ||||||||||||||||||||
<신 설> | 제93조(위원장) 중앙운영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한다. 중앙운영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에 따른 직무대리자가 대행한다. | ||||||||||||||||||||
<신 설> | 제94조(일사부재리) 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② 증거물과 진술 등의 증명 자료들이 위조·변조되었거나 허위사실이었던 경우에는 재상정 가능하다. | ||||||||||||||||||||
제89조(발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5조(발의) ① -------------------------------------------------------------------- 징계위원회------------------. | ||||||||||||||||||||
<신 설> | ② 징계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첫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
<신 설> | 제96조(징계심의대상자)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항을 심의할 때 사전에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자메일, SMS, 전화 등의 방법으로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회의 시작 전까지, 본안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시작 후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원하지 않을 시, [별지 제8호] 진술포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징계심의대상자가 감수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 ||||||||||||||||||||
<신 설> | 제97조(징계) ① 징계 및 제재는 개인에 대한 건과 단체에 대한 건으로 구분한다. ② 대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2. 시정명령 3.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제 권고 4.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5. 대의원총회에서 사과 권고 6. 대의원 자격 정지(중앙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자격 또한 정지한다.) 7. 대의원 제명(중앙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③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2. 시정명령 3.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4.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④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과 같다. 1. 주의 2. 시정명령 3.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4. 예산의 삭감 및 몰수(이 경우, 그 비율과 사용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다.) 5. 기구장 사퇴 권고 6. 특별기구 자격 박탈 ⑤ 징계위원회는 그 경중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제7호]에 따라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 ||||||||||||||||||||
<신 설> | 제98조(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회의 후 14일 이내에 의결을 진행한다. ②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이의신청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결정문을 이의신청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 ||||||||||||||||||||
<신 설> | 제99조(이의신청)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이의신청 접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98조에 따라 도출된 징계 및 제재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결정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전달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1호]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시점에 성립한다. ④ 이의신청이 접수된 그 이의신청 결과 통보 시까지 처분명령 이행을 중단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이의신청 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9호]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이의신청 심의결과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⑦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인용: 이의신청 근거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징계 및 제재를 수정한 경우 2. 부분 인용: 이의신청 근거와 내용 중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부분에 대하여만 징계 및 제대를 수정한 경우 3. 기각: 이의신청한 내용에 문제가 없거나 그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 및 제재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
<신 설> | 제100조(비공개 사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2.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3. 그 밖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할 경우, 징계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신 설> | 제101조(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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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시행)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을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징계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징계 및 제재 발의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건일 경우, 징계 및 제재에 관한 심의와 의결은 당사자를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한다. ③ 징계 및 제재는 개인에 대한 건과 단체에 대한 건으로 구분한다. ④ 대의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3. 대의원총회에서의 사과 권고 4. 대의원 자격 정지(중앙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 자격 또한 정지한다) 5. 대의원 제명(중앙운영위원인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에서도 제명한다) 6. 회원으로서의 제명 ⑤ 대의원이 아닌 회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2. 선거권ㆍ피선거권의 박탈 3. 회원으로서의 제명 ⑥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각 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오프라인 사과문 및 온라인 영상 사과문 게재 권고 2. 예산의 삭감 및 몰수. 이 경우, 그 비율과 사용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다. 3. 특정 사안에 대한 활동 금지 4. 기구장에 대한 사퇴 권고 5. 특별기구 자격 박탈
| <삭 제> | ||||||||||||||||||||
<신 설> |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신 설> | 제2조(대의원 의석조정) 2025학년도 신설 학부대학은 선거가 시행되지 않았고, 본 회칙 제16조2의 비례대표 선출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의석을 대의원 의석에 배정한다. 1. 학부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2.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비례대표 3.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비례대표 4. 응용생명융합학부 학생회장 5. 그 외 학부대학에 소속된 학부 학생회장·비례대표 | ||||||||||||||||||||
<신 설> | 제3조(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중앙운영위원회 의석조정) 2025학년도 신설 학부대학은 선거가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2026학년도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의석을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중앙운영위원회에 배정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 학부대학 학생회장 2. 확대중앙운영위원회 학부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
<신 설> | 제3조(의안의 정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이 공포되기 전까지 회칙에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가 승인한 취지나 이 회칙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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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의석 조정) ①ㆍ② (생 략) | 제4조(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중앙운영위원회의 의석 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
③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정보의생명공학대학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의 직은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 중에서 2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한다. | ③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정을 폐지한다. |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 각 호---------------.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제3조(의안의 정리)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회칙이 공포되기 전까지 회칙에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가 승인한 취지나 이 회칙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 제4조(의안의 정리) ----------------------------------------------------------------------------------------------------. ---------------------------------------------------------------. | ||||||||||||||||||||
<신 설> | 1. 비위의 유형 및 제재 기준(대의원) | ||||||||||||||||||||
2. ∼ 2. (생 략) | 2. ∼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2. 비위의 유형 및 제재 기준(대의원이 아닌 회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3. 총학생회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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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3. 비위의 유형 및 제재 기준(산하기구 및 특별기구) | ||||||||||||||||||||
<신 설> | 4. 제재의 양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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