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2024학년도 1학기 예산자치제 신청 안내(24.03.19. 수정)

date
2024.03.14
name
기획재정국
e-mail
view
432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제 56대 총학생회 P:New 기획재정국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 제5장 제31조에 의하여 학생회비 순수입중 10%를 일정한 신청과정을 거친 학우들이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자치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2024학년도 1학기 예산자치제 기획안]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별첨 파일 정독 부탁드립니다. 기획안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부산대학교 학생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2. 총학생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가 아닌 단체 (단 중앙동아리, 단과대학 동아리, 과 동아리는 지원 가능)

3. 소속 회원의 5인 이상이 부산대학교 2024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

 

[신청기간 연장에 따라 세부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세부일정 참고바랍니다.](3.19. 수정)

*세부일정

- 신청 기간: 2024. 3. 14.(목)~3. 21.(목)

- 심사 기간: 2024. 3. 25.(월)~3. 27.(수)

- 확정 공고 및 개별 연락: 2024. 3. 28.(목)

- 이의 제기 기간: 2024. 3. 28(목)~3. 29.(금)

- 재심사 기간: 2024. 3. 30.(토)~3. 31.(일)

- 재확정 공고: 2024. 4. 1.(월)

- 증빙자료 관련 워크숍: 2024. 4. 4.(목)

- 결과보고서 및 결산안 제출: 2024. 5. 21.(화)~5. 28.(화) 

- 결산안 심사 및 예산 지급: 2024. 5. 29.(수)~6. 5.(수)

 

*신청 방법

아래의 항목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신청 메일: pnustu005@pusan.ac.kr

메일 제목: [2024학년도 1학기 예산자치제 신청서_(단체명)]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1) 단체명, 단체 종류

2)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3)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장소

4) 신청 금액 (최대 100,000원)

5)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통장 사본 첨부)

6) 단체 소개, 사업 소개, 사업계획서 (단체의 목적, 각 사업의 목적 및 기대 효과, 사업 진행양식)

7) 회원 명부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과 휴학생만 작성 (졸업생·수료생은 미포함)

※회원 수가 15인 이상일 경우 excel로 작성하여 제출

8) 예산안 (일시, 내용, 소요 예산, 예산 산정 근거)

9)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소속 회원 5명 이상의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 캡쳐본)

※ 2024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 영수증만 인정

 

*심의 절차

1. 총학생회는 신청서 접수가 마감되면 이를 심의하여 확정

2.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단체의 당락을 정한 후, 동점자 발생 시 혹은 예산 초과시 다음의 ‘우선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함.

- 1순위: 2024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 회원 수가 많은 단체

- 2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의 성실도가 높은 단체

- 3순위: 소속 단체 이외의 부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 및 체험 등의 혜택을 제공 할 수 있는 단체

 

*지급 금액

1. 동아리 모임 자체의 사비로 사전 집행 후 결산안 심사 이후 금액 지급

 

*사업의 세부내용 및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문의: 051-510-1924

 

 

*학생회비 추가납부자 분들 중 학생회비 영수증이 뜨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는분은 총학생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4.03.17.] 예산자치제 신청 기간 연장 안내

안녕하세요, 제56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P:NEW 기획재정국입니다.

예산자치제 신청 기간 연장 공지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예산자치제 신청 기간이 짧다고 판단, 3. 17.(일)까지였던 예산자치제 신청 기간을 3. 21.(목) 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예정된 예산자치제의 일정 또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일정은 3. 19. (화), 홈페이지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제출한 단체의 중 수정본 제출을 원하는 단체에서는 제목에 '(최종)'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다음글
2024학년도 1학기 예산자치제 1차 심사 결과 공고
기획재정국 2024-03-28 18:38:44.417
이전글
2023학년도 2학기 효원인재 양성사업 결과보고서 양식
기획재정국 2023-10-31 18:05:37.187